성공사례

이혼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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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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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사망 이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혼례를 올린 사진, 혼배미사를거행한 증거, 서로의 전혼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한 사진, 망인의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한 증거 등과 그 밖에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결과

원고와 망인과의 과거기간 동안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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