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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본문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모는 망인(부)의 보험금만을 단독으로 수령하여 일부 소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오히려 모의 친권 중 법정대리권 등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제한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모의 친권 중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