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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느단100036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만3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과거양육비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92스21)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결과
상대방은 현재 경제적활동을 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