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1351 사기, 상해
피고인은 상해 및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격행위를 언급하여 양형으로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과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변제한 내역 및 원심 판결 선고이후 항소심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변제한 금원을 전부 정리하여 피해회복의 결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2. 결과
원심판결(실형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