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본소),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반소) 반소 전부 인용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7657(본소), 2021가단107056(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인도 및 창고퇴거, 창고인도, 토지 및 창고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사항

원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항공사진을 증거로 제출, 감정진행, 과거 지적도와 현행 지적재조사 이후 지적도의 유사성, 인근토지가 경계에 있었다는 사정,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전부 제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는 전부인용되었습니다(다만,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창고인도 및 창고사용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민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