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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4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2. 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21. 11. 25.있었는데
이 사건의 판결은 이전인 2021. 11. 19.에 있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형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