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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5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195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등의 수 차례에 걸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성관계가 녹화된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포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더군다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결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수사이후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수 십차례에 걸친 사죄와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