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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1.사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 재혼가정으로서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가 거의 대부분의 경제 기여도가 있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