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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의 대리인 측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쌍방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