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출이 악의의 유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습니다.
3.결과
결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