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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일부상환증명서를 출력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7,000만원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기죄외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까지 기소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조력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가 통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는 다르고, 심지어 마지막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조언을 듣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사정을 언급하였고, 변호인이 일일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전부와 사이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기대하였으나 유죄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