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107919 약정금)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었는데 이혼소송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미행이나 물리적충돌이 반복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전처분결정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여 이혼소송 종결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각서의 주요내용은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 금지, 미행 등의 부작위의무를 정하고 위반시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간접강제).
원고가 우려한대로 피고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43회에 걸친 문자, 미행, 전화 등을 해와 원고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약정내용을 위반한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한 약정위반행위 대부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4,4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