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본소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에 반소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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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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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2019느단10081(본심판)2020느단10413(반심판)/ 상대방 대리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박인욱변호사 대리인)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의 근거가 박약함을 지적하고 가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정하지 않았던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결과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와 상대방의 과거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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