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1. 사건
창원2020느단100138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이 만 2세일때부터 사건본인이 14세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정하지 않았던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양능력들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청구인의 현재 소득자료나 사건본인 양육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과거양육비 약 5,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