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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사안
울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317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검찰청법 제10조상 검찰항고제도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헙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고대리 진행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의 경우 회사의 돈이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음에도 최초 검찰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바로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데도 말입니다. 사후 개인이 회사 돈을 보전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일지언정 범죄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금의 흐름, 회사의 돈이 개인의 계좌로 이체된 전체 내역, 개인이 회사 돈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거래처 관계자에 대한 추가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지연될 뻔한 사건이 더 늦지 않게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