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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4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에 마스크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동업자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몰래 거래처와 기존 단가를 낮추는 만큼의 차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비록 동업자와의 약정과 달리 자신만 원가절감 상당액을 돌려받은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동업재산을 증대시킨 사실과 피해액을 법인에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을 변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