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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일으키고 오토바이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당시 도로의 폭이나 교통량 등 교통상황, 사고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찰나의 순간에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극 변소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