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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 대거나,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③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안의 경우 수개의 행위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실형, 그것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은 물론 이웃에 사는 어린 아이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관습에 젖어서 현재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변론 초기부터 자백과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직접 수 십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하고 사죄를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