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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침체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제 때 돌려받지 못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