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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허위증언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변호사보수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원고들이 관련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는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a에게 소송위임의 의사없이 피고들이 a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과거 a가 이 사건 원고들과 사이이 접근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실, 법인의 이권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 위 대여금청구 소송에 근접한 시점에 a의 육성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