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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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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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을 포함)에서 정년에 걸려 퇴직하여야 하거나 그 반대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의 연령에 이미 도달하였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제 나이대로 출생을 그 이전시점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조력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하여는

초등학교 입학년도, 형제자매들의 출생년도, 실제 출생년월일이나 출생경위를 잘 알고 있는 자의 사실확인, 요즈음은 병원에서 출생년월일, 시간까지 나타난 출생기록카드, 그 밖에 사실조회,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실제 나이, 실제 출생연월일을 주장, 입증합니다.

3.결과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등록부를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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