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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비로소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 세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원고측으로부터 제출되기도 하는 등 피고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측은 문제된 시점 훨씬 이전부터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한편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하여도 설득력있는 연유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관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