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어린이집 폐쇄 명령, 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방어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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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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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4403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아동학대)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9조의3(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공표대상)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공탁금출급청구)) 행정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2.조력

행정절차법위반 주장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채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형사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조교사는 정상적 보조급 수급을 위한 교사가 아니었음을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의미를 원고에게 다시 알려주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연후 사실관계가 확실해진 단계에서 행정처분을 최초로 하게 된 배경을

신뢰보호원칙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각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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