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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보이스피싱의 정확한 의미나 범행방법을 모르고 그저 소액의 알바비를 벌 목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고의가 없음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범행 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많은 피해자들에게 한명, 한명 연락을 하여 피해액 전액이 아닌 일부금을 보전하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선고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