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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과
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 보다는 최대한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이후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관계를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