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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이전의 범행시기 및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