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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962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당일, 그리고 한달 이후
피고인은 각 여자탈의실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비밀촬영,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사회봉사를 하러갔다가 저지른 범죄
나.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심에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2019고단2351),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
본 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