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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윈 2020가단1014 청구이의
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은 상대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부집행합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