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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혼 이후에 계속 공동의 재산을 있으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 명의로 이전하되 피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결과
부정행위 등 피고의 유책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는 모든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조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