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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체류기간 중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국에서 용접작업 중 화상을 입어 치료가 절실하고 고국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