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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00, 1583(병합) 미성년자 약취 등
피고인 a 와 피해자는 부부지간이고, 피고 b, c는 피고인 a의 부모님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부부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건본인들을 강제로 데리고 마음먹고 경호업체를 동원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a가 피해자와 혼인기간 중 부부싸움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중이거나 이혼소송 제기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이 타방과 아무런 협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방이 주거지에 부재하는 경우 조용히 데리고 나가는 경우인지라 순식간에 아이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발만 동동구르고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과 이혼소송이후 현상을 존중하는 가사재판부의 결정을 우려하여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거지에 한 쪽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가 정당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데리고 간 부모가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이상은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나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반면 불의타를 당한 한 쪽 부모가 열이 받아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빼앗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일 뿐인데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피고인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과 결부되어 결국은 아이들을 피고인 측이 키우게 되는 커다란 반전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2. 결과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