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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측정수치가 0.034%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최하한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아주 살짝 넘어가는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90분 이내에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무죄 변소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