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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과사실을 말하고 다녔다는 부분
2. 피고인 변호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이고 이는 상인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및 변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일시 알리바이 증명
3. 결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이 부분은 유사한 판결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하였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