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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양형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