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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336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함께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하자고 기망한 이후 약속한 렌트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금, 각종 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차량대출금 등의 손해배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