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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516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하기 전 피고가 낳은 아이를 원고의 아이로 알고 사건본인을 인지하였고, 피고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원고가 키우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이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양육한 것인데 ‘엄마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인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키운 기간은
1)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이었던 기간 중
2) 원고와 피고가 법률혼이었던 기간 중
3)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양육을 하고 있었던 기간 중
위 기간 중 2) 법률혼이었던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인척지간이므로 부양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례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 기간들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증빙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운 것인데 구체적인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다니요... 매우 아쉽습니다. 원고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실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표준양육비를 기초로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기각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채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