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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
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 통화내역, 문자 등은 너무나도 명백하고도 낯 뜨거운 자료들이어서 사실상 피고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생전관계에 있었고 현재는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관계라는 점과 피고의 현재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일정금원만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