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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6910 손해배상(기))
피고 1, 2는 부부사이로 부동산임대인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피고 3은 부동산중개인,
원고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위 법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한 내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의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전세사기로 기소까지 됨 마산지원 2024고단282).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하거나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료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준비서면을 송달하여 취소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3 중개인에 대하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선택적)를 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 1, 2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하는 판결,
피고 3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중개인 역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민사사건에서는 중개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되, 중개인은 중개계약상 의무위반을 원인으로(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을 지우되 원고의 일부 과실부분은 고려하여 과실상계하여 70%의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