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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본문
1. 신청인은 총 채무 91,169,992원으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퇴직 후 연금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376,700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25%인 22,602,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총 채무 91,169,992원으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퇴직 후 연금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376,700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25%인 22,602,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