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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건물과 그 부속시설이나 기계류 등을 보관하던 중, 공장건물 및 부지 등의 공간확보를 도모한다는 구실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양 임의로 피해 회사가 설치한 기계 및 부속시설 등을 무단 해체하고 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횡령,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2.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② 피고인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 및 부속시설을 해체, 반출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해체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해체 등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몇 개월 후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 회사는 형사고소할 무렵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철거하여 형사고소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해체, 반출을 하였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낸 점, ④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공장건물 및 대지를 임차하는 동안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심근경색 등 건강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야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명시적 동의 또는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해체 후 반출, 손괴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문제로 삼아 형사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