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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소113077 손해배상(기)(관련 형사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대용 나무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송치되고 기소되자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초 청구취지 약 2,500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관련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가사 피고 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거의 대부분이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기일 추후지정신청을 하였고 기일은 추정되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는 위 원고 측의 병원기록 일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전 이미 수십가지 부위와 질환 등 기왕증이 있었고 원고 측이 특히 주장하는 수상부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부위라는 점에 관하여 수상부위와 일시를 하나하나 열거하여 원고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수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이제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소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대폭 감축하여 기존 2,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가 감축한 300만원 마저도 전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