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로 청구취지 변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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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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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9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종중으로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고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처럼 수용된 이후 청구취지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탁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도 하였습니다(마산지원2023카단2075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종중의 임시총회 및 임시총회결의가 소집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집통지는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하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조우언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2007다34982), 결의방법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91다44902)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이 사건 소송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전에 1심 승소 2심에서 적법상 소집통지와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 3심에서 상고기각된 이후 다시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다시 소집통지와 결의를 하였음)

본안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의 부친은 원고종중에게 곡물을 지급하였으며(타주점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대장상 명의를 종중재산 관리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과세대장상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재산세를 원고중중이 납부, 부동산실명법상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명의신탁,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명의신탁의 경우 내부적으로 여전히 신탁자인 종중이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원의 판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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