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망인의 최선순위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할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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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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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4980 부당이득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망인의 계좌에서 망인의 모친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자녀로 원고의 모친이자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생전 이혼하여 상속인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망인이 사망직전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에 헛소리를 한다, 헛소리를 하다가 이제 잔다, 약간 엉뚱한 말도 하네요 등의 내용을 들어 망인이 사망직전 이체한 금원은 망인에게 의식이 없었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경과기록지에는 복수를 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 의사능력이 다소 없어보이는 시점 이전에 보험수익자변경이나 이체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을 구하였는데

망인이 일부 남겨두었던 금원은 원고의 순상속분액으로

유류분액 약 3억 8천만원에서 위 일부 남은 금원을 제외한 유류분 부족액 약 2억 6천만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망인의 형이 가져간 금액까지 합한 금액을 분모로하고 피고의 수증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돈을 계산하여 약 2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95다17885 판결)

2. 법원의 판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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