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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7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33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노인 보호소에서 타인과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두르고 체포하려는 경찰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고령의 나이에 치매증상까지 있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고, 기록상 경찰관들의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치료와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