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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계좌이체 내역 등이 전혀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기간 중이었고, 피고의 사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등의 사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송금내역만이 있을 뿐 소비대차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