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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0본문
1. 신청인은 총 채무 81,512,659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연금 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735,000원을 60개월 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54%인 44,100,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총 채무 81,512,659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연금 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735,000원을 60개월 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54%인 44,100,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