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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1본문
1. 신청인은 총 채무 152,996,955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급여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843,000원을 60개월 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30%인 50,580,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총 채무 152,996,955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급여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843,000원을 60개월 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30%인 50,580,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