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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2본문
1. 사안
원고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부품의 소재와 가공 및 급형의 개발을 의뢰받아 제작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2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상대방과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메일이나, 회의기록, 제작과정에서 수량이나 비용증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원고로서는 피고와 마지막으로 대금 정산과 관련한 최종 회의록을 기초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회의록을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요청의 메일을 발송하고 일부는 계산서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진행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금정산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는 원고측의 주장을 피고는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