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본문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무자는 폐업 및 원금연체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 이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신용보증재단의 소송을 채무자가 수계함
2.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347조 1항, 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다37141).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쏙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