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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8본문
1.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43142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일본국적의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관계 유지, 일본에서 함께 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고, 잦은 다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 원고는 피고의 한국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이혼사유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미처 관련증거를 준비하지는 못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이혼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와의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관계개선가능성이 없어보이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0스13), 혼인관계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므1455),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그리고, 주된 경제활동에 대한 도움 내지 가사노동에 종사한 사정이 인정되어 기여도는 40%가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6억원을 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